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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에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기초연금입니다.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과 함께 거주 중인 가족도 신청 가능하니 온라인,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가볍게 확인해 보세요.
기초연금 신청방법
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
■ 신청장소: 거주지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■ 문의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1355)
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
■ 신청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■ 참고사항: 인증수단(간편 인증, 공인인증서 등) 필요 /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가 대리 신청 가
신청 가능 대상과 시기
■ 기본요건: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어르신
■ 신청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부터 가능
■ 대리신청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 시설장 등
기초연금 신청서류
기초연금 신청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 서류가 다릅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과 임대차 등의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온라인 신청 서류 [jpg, pdf로 업로드]
■ 금융정보제공동의서
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
■ 임대차 계약서
■ 전/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
■ 본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계약서
■ 상가 임대하여 사업하는 경우 상가계약서
■ 논,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
■ 공공기관 부채증명원
■ 기타 부채 증명서류 (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채무가 확정된 경우, 해당 판결문)
■ 사용대차 확인서 (친지나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)
■ 위임장 (대리 신청의 경우)
오프라인 신청 서류 [jpg, pdf로 업로드]
■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■ 수급자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
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■ 각종 전, 월세 및 임대차 계약서
■ 주민센터, 국민연금 공단에서 작성 가능한 서류
-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기초연금 수급자격
■ 나이: 만 65세 이상
■ 소득
- 단독 가구: 213만 원 이하
- 부부 가구: 340만 원 이하
■ 소득 인정액: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※ 월 소득 평가액: (월금 - 110만 원)*0.7 + 기타 소득 (사업 소득 등)
※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: [{(일반 재산 - 기본 재산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x 재산 소득환산율 / 12월] + P
■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
- 행방불명자
- 실종자
- 해외체류 60일 이상인 자
- 국적상실자
- 주민등록 말소자
- 다른 나라의 영주권, 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정이 없는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 시설 수용 중인 자
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
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물론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도 사용하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,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
노령연금
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본인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 시스템입니다.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집니다.
기초연금
기초연금은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